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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측량 지정고시((주)우미)

2020-07-31 15:37:10 제2020-3327호

공공측량 지정고시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20731

국토지리정보원장
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
사업명 :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공사 중 지하시설물 측량 용역

2. 공공측량의 개요

. 목 적 :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향상

. 지 역 :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

. 규 모 : 연장(L) = 6.71km

. 기 간 : 202087~ 2020910

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
. 시행자 : ()우미

. 수행자 : ()가온공간정보


담당자
김영실
이메일
ngi608@korea.kr
전화번호
031-210-2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