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31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공사 중 지하시설물 측량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
향상
나. 지 역 :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6.71km
라. 기 간 : 2020년 8월 7일 ~ 2020년 9월 10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(주)우미
사. 수행자 : (주)가온공간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