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9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안양 신한헤센 주상복합 1차 신축공사 주변 GIS DB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시설물 정보 공유 및 지하시설물 관리
나. 지 역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0.2km
라. 기 간 : 2020년 7월 12일 ~ 2020년 7월 18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신한종합건설(주)
사. 수행자 : (주)미래지중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