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4월 7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경주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(상/하수) DB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지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시민생활의 안전 도모
나. 지 역 :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23-1번지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28.46km / 면적(A) = 1.78Km2
라. 기 간 : 2020년 4월 17일 ~ 2021년 3월 26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(주)우진
사. 수행자 : 지스텍코리아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