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4월 6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대부북동 640-26번지 일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GIS DB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관내 기반시설의 체계적,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구축
나. 지 역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40-26번지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0.260km / 면적(A) = 0.25Km2
라. 기 간 : 2020년 4월 6일 ~ 2020년 5월 1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서원기업
사. 수행자 : (주)바론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