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3월 26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통신 지중화공사 외 2건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통신관로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
나. 지 역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, 상록구
다. 규 모 : 연장(L) = 3.346km
라. 기 간 : 2020년 3월 31일 ~ 2020년 5월 30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(주)지성정보통신
사. 수행자 : 대원항업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