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9-68호
측량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3개월) 집행정지 공고
측량업 행정처분(수치지도제작업, 영업정지 3개월)에 대한 “집행정지 인용 결정” 사실을 ?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?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02월 28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대 상 업 종 | 수치지도제작업(01-6219) |
2. 상 호 (대표자) | ㈜지오씨엔아이(대표 정연수) |
3. 소 재 지 | 경북 경산시 성암로 8길 15, 2층 (옥산동) |
4. 처 분 내 용 | 영업정지 3개월(영업정지 잔여기간 : ‘20.01.31~’20.04.27) |
5. 집행 정지 기간 | “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”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|
6. 효력 발생일 | ‘20. 02. 27부터 |
7. 비 고 | 수원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(‘20.02.2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