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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(영업정지 3개월) 집행정지 알림

2020-02-28 제2020-68호

공 고

 

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9-68

 

측량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3개월) 집행정지 공고

 

측량업 행정처분(수치지도제작업, 영업정지 3개월)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실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52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0228

 

국토지리정보원장

 

1. 대 상 업 종

수치지도제작업(01-6219)

2. 상 호 (대표자)

지오씨엔아이(대표 정연수)

3. 소 재 지

경북 경산시 성암로 815, 2(옥산동)

4. 처 분 내 용

영업정지 3개월(영업정지 잔여기간 : ‘20.01.31~’20.04.27)

5. 집행 정지 기간

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

6. 효력 발생일

‘20. 02. 27부터

7. 비 고

수원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(‘20.02.27)


담당자
고경희
이메일
kkh671@korea.kr
전화번호
031-210-2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