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28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미포산업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로 인한 통신관로공사 GIS DB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
나. 지 역 :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742-2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0.250km
라. 기 간 : 2020년 3월 6일 ~ 2020년 3월 13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가온미디어
사. 수행자 : (주)다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