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24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부평 확장사업 1단계 열배관공사(2)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부평 확장사업 1단계 열배관공사(2) GIS구축
나. 지 역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, 부평동, 산곡동
다. 규 모 : 연장(L) = 2.212km
라. 기 간 : 2020년 2월 29일 ~ 2020년 9월 30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GS파워(주)
사. 수행자 : 유피이엔지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