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21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하남선(상일~검단산)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GIS구축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지하시설물의 GIS DB구축으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GIS 도면작성
나. 지 역 :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1.0km
라. 기 간 : 2020년 2월 24일 ~ 2020년 3월 31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두산건설(주)
사. 수행자 : (주)디에스정보기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