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5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 비즈포레 지장이설 관로공사 외 2건 공공측량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통신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구축
나. 지 역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부근
다. 규 모 : 연장(L) = 0.7km
라. 기 간 : 2019년 12월 18일 ~ 2019년 12월 31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(주)기산이앤씨
사. 수행자 : (주)한국지중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