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3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석현동 라송센트럴카운티5차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IS DB 변동자료 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.
나. 지 역 :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060-3번지 일원
(라송센트럴카운티5차 아파트 주변)
다. 규 모 : 연장(L) = 1.549km
라. 기 간 : 2019년 12월 9일 ~ 2020년 5월 31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(주)한토건설
사. 수행자 : (주)남우기술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