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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측량 지정고시((주)한토건설)

2019-12-03 17:18:37 제2019-4777호

공공측량 지정고시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19123

국토지리정보원장
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
사업명 : 석현동 라송센트럴카운티5차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IS DB 변동자료 구축 용역

2. 공공측량의 개요

. 목 적 :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. 지 역 :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060-3번지 일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라송센트럴카운티5차 아파트 주변)

. 규 모 : 연장(L) = 1.549km

. 기 간 : 2019129~ 2020531

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
. 시행자 : ()한토건설

. 수행자 : ()남우기술공사


담당자
김영실
이메일
ngi608@korea.kr
전화번호
031-210-2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