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8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고담동 319-5 일원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도시기반 시설물 관련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
나. 지 역 :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319-5번지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0.54km
라. 기 간 : 2019년 11월 15일 ~ 2019년 11월 30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일신엔지니어링(주)
사. 수행자 : 일신이엔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