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10월 16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동대신1구역주택재개발 도시계획도로 도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국가지리정보체계(NGIS) 및 도시정보시스템 DB구축에 필요한 지하시설물도 작성
나. 지 역 :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63-2번지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1.603km
라. 기 간 : 2020년 5월 1일 ~ 2020년 5월 30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동대신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사. 수행자 : (주)고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