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8월 16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20-1번지 신축공사에 따른 오수관로 GIS DB구축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20-1번지 신축공사에 따른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관로 시설 확충
나. 지 역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20-1번지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0.08km
라. 기 간 : 2019년 8월 19일 ~ 2019년 10월 9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㈜남원건설
사. 수행자 :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