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8월 16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속초시 화채마을3구역 LPG배관망사업 설계 측량 및 GIS DB구축 용역 외 3건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국가지리정보체계(NGIS)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
나. 지 역 : 속초시 화채마을 외 3개 지역
다. 규 모 : 연장(L) = 4.57km
라. 기 간 : 2019년 8월 20일 ~ 2019년 12월 31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한국LPG배관망사업단
사. 수행자 : ㈜스페이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