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측량 지정고시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6월 26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 : 화성 봉담2지구 열배관공사 중 GIS측량 및 구축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가. 목 적 : 화성 봉담2지구 지하시설물 DB구축
나. 지 역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 일원
다. 규 모 : 연장(L) = 16.0km / 면적(A) = 4.0Km2
라. 기 간 : 2019년 7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
마. 종 류 : 지하시설물측량
바. 시행자 : (주)삼천리이엔지
사. 수행자 : 중앙항업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