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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2018-10-22 3855

 

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8 - 3638

 

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 

1. 개정이

 

구판 종이지도를 신판지도로 교환할 경우 구판지도 교환 및 처분 기준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일부 개정 추진

 

2. 주요내용

 

. 용어의 정의 중 ‘’제공대행자‘’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*과 부합되도록 ‘’판매대행자‘’로 변경(안 제2)

 

* 지리원장은 지도 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

 

. 판매대행자에 대한 구판지도 교환, 처분, 활용 등에 관한 근거 및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신설(안 제9)

 

. 무상제공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지리원에서 제작한 공간정중에서 파일형식의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2 )

 

. 공간정보 무상전환 등 변경사항*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상제공 대상자오프라인 무상개방 대상으로 수정(안 제13)

 

* 라인은 무상, 오프라인은 수수료를 부과하되 정부기관 등은 무상

 

3. 참고사항

 

. 관계법령 :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 

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 

. 규제심사 : 규제신설 및 폐지 없음

   

 

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 

담당자
이성우
이메일
lee21666@korea.kr
전화번호
031-210-2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