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-152호
국가기본도 수정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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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.
2013년 1월 25일
국토지리정보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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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명 : 국가기본도 수정
2. 사업시행자 : 국토지리정보원
3. 사업시행기간 : 2013. 1. ~ 계속
4. 사업내용 : 1:5,000 1:25,000 1:50,000 축척의 지도 수정
5. 사업지역 : 전국 약 95,000km2(접경지역 제외)
6. 사업지역 위치도 등 세부계획 공람기간 및 장소
- 공람기간 : 사업시행 기간 내
- 사업위치도 : 붙임 참고
- 장소 :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(031-210-2721~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