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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본도 수정계획 고시

2013-01-25 제2013-152호

?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-152호

국가기본도 수정계획
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.

2013년 1월 25일

국토지리정보원장

1. 사업명 : 국가기본도 수정

2. 사업시행자 : 국토지리정보원

3. 사업시행기간 : 2013. 1. ~ 계속

4. 사업내용 : 1:5,000 1:25,000 1:50,000 축척의 지도 수정

5. 사업지역 : 전국 약 95,000km2(접경지역 제외)

6. 사업지역 위치도 등 세부계획 공람기간 및 장소

- 공람기간 : 사업시행 기간 내

- 사업위치도 : 붙임 참고

- 장소 :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(031-210-2721~3)

담당자
지리정보과
전화번호
031-210-2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