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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좌표변환계수 고시

2004-03-03 7597

첨부파일

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3-497호 측량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1/10,000 이하 축척에 사용하였던 국가좌표변환계수(국립지리원 고시 제2002-433호, 2002.12.30)는 폐기하고, 새로운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03. 12. 24. 국토지리정보원장 1. 용 도 : 기존 한국측지계를 기준하여 제작된 측량성과 (지도, 수치지도 등)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2. 변환방법 : Molodensky-Badekas모델에 의한 7변수 상사 변환과 왜곡모델링 결과의 보정에 의한 변환 3. 국가좌표변환계수(한국측지계⇒세계측지계) 4. 첨부파일 참조 - 고시문, 변환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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