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좌표변환계수 고시
2004-03-03
7597
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3-497호
측량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1/10,000 이하 축척에 사용하였던 국가좌표변환계수(국립지리원 고시 제2002-433호, 2002.12.30)는 폐기하고,
새로운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03. 12. 24.
국토지리정보원장
1. 용 도 : 기존 한국측지계를 기준하여 제작된 측량성과
(지도, 수치지도 등)를 세계측지계로 변환
2. 변환방법 : Molodensky-Badekas모델에 의한 7변수 상사
변환과 왜곡모델링 결과의 보정에 의한 변환
3. 국가좌표변환계수(한국측지계⇒세계측지계)
4. 첨부파일 참조
- 고시문, 변환프로그램
- 담당자
- 김통일
- 이메일
- uniteone@moct.go.kr
- 전화번호
- 031-210-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