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-4615호
공공측량 지정고시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6년 10월 2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: 분기증기관 E-5 LINE 후반부 긴급교체공사 중 GIS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ㅇ 목적 : 분기증기관 E-5 LINE 후반부 긴급교체공사에 따른 측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.
ㅇ 지역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19-6 일원
ㅇ 규모 : 연장(L)= 0.077㎞
ㅇ 기간 : 2026. 10. 6 ~ 2026. 11. 30.
ㅇ 종류 : 지하시설물측량
ㅇ 시행자 : 상록산업 주식회사
ㅇ 수행자 : 광신이엔씨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