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연·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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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-129호
[자연·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]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[행정절차법]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4월 2일
국토지리정보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