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-1189호
공공측량 지정고시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4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: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중 UIS DB구축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ㅇ 목적 :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변동된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공간 및 속성정보자료를 조사/측량하여 갱신함으로써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자 함
ㅇ 지역 :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55-25번지 일원
ㅇ 규모 : 공공기준점측량(4급) 2점, 연장(L) = 0.75㎞(도로 0.3㎞, 하수 0.45㎞)
ㅇ 기간 : 2026. 3. 7 ~ 2026. 12. 31
ㅇ 종류 : 지하시설물 측량(도로, 하수)
ㅇ 시행자 : 대연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
ㅇ 수행자 : ㈜하나이앤에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