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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(대연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)

2026-03-04 11:22:19 제2026-1189호

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-1189

 

공공측량 지정고시

 
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
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2634

국토지리정보원장

 
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
ㅇ 사업명: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중 UIS DB구축용역

2. 공공측량의 개요

ㅇ 목적 :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변동된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공간 및 속성정보자료를 조사/측량하여 갱신함으로써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자 함

ㅇ 지역 :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55-25번지 일원

ㅇ 규모 : 공공기준점측량(4) 2, 연장(L) = 0.75(도로 0.3, 하수 0.45)

ㅇ 기간 : 2026. 3. 7 ~ 2026. 12. 31

ㅇ 종류 : 지하시설물 측량(도로, 하수)

ㅇ 시행자 : 대연3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

ㅇ 수행자 : 하나이앤에스

담당자
박선미
이메일
psm0317@korea.kr
전화번호
031-210-2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