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-5324호
공공측량 지정고시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7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: 대부북동 1865-643번지 일원 하수관로 GIS 구축
2. 공공측량의 개요
ㅇ 목적 : GIS도면을 작성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(NGIS)를 구축하고자 함
ㅇ 지역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
ㅇ 규모 : 연장(L) = 1.0㎞
ㅇ 기간 : 2025. 11. 6. ~ 2025. 12. 3.
ㅇ 종류 : 지하시설물도(하수)
ㅇ 시행자 : 바른측량설계사무소
ㅇ 수행자 : ㈜엠티케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