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-5322호
공공측량 지정고시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1월 7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: 디지털트윈 기반 탄소지도 및 에너지 관련 실증지(4개소) 건축물 3D모델링 제작
2. 공공측량의 개요
ㅇ 목적 : 충북산업단지 인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ㅇ 지역 :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일원(충주산업단지)
ㅇ 규모 : 연장(L) = 29㎞, 면적(A) = 3.75㎢
ㅇ 기간 : 2025. 11. 10. ~ 2025. 11. 21.
ㅇ 종류 : 공공삼각점측량, 공공수준점측량, 무인비행장치 측량
ㅇ 시행자 : 삼부기술(주)
ㅇ 수행자 : 주식회사 지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