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-5170호
공공측량 지정고시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31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: 청주장성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구축 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ㅇ 목적 : 국가공간정보체계(NGIS) 및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작성을 목적으로 함
ㅇ 지역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34-2번지 일원
ㅇ 규모 : 연장(L) = 도로 3.814㎞, 상수 2.777㎞, 하수 1.341㎞
ㅇ 기간 : 2025. 11. 4. ~ 2027. 12. 31.
ㅇ 종류 : 도로시설물 및 지하시설물(상수, 하수) 측량
ㅇ 시행자 : (유)에이치엠서빈
ㅇ 수행자 : 에스제이데이타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