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-5169호
공공측량 지정고시
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10월 31일
국토지리정보원장
1.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
ㅇ 사업명: 삼양패키징 광혜원공장 전용선로 구축공사 GIS DB구축용역
2. 공공측량의 개요
ㅇ 목적 : 삼양패키징 광혜원공장 전용선로 구축공사 GIS DB구축 용역으로 인한 GIS DB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,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함
ㅇ 지역 :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78-11 일원
ㅇ 규모 : 연장(L) = 5.6㎞
ㅇ 기간 : 2025. 11. 7. ~ 2025. 12. 31.
ㅇ 종류 : 지하시설물 측량
ㅇ 시행자 : ㈜에이치에스이엔시
ㅇ 수행자 : ㈜도원공간정보